개인워크아웃 대상자 빚 상환 8년으로 늘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0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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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범위 확대키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적용 대상자들의 채무 상환기간이 종전의 5년이내에서 8년이내로 연장될 전망이다.

또 개인워크아웃 신청 이후 확정까지 걸리던 기간도 대폭 단축되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돼 개인워크아웃 수혜 범위 확대 및 실효성 제고가 예상된다.

20일 금융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구성된 개인워크아웃 개선 태스크포스팀은 한달여간의 작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 빠르면 금주중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태스크포스팀은 현재 최장 5년 이내에 월별 균등 상환하도록 규정된 채무 상환 방법중 상환 기간을 8년 이내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전까지 자신의 채무를 5년 이내에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얻지 못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던 신용불량자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채무 상환액도 개인워크아웃 적용 대상자의 소득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자신의 금융권 채무를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8년 이내에 갚기로 한 신용불량자도 이후 소득이 늘어나면 상환금액을 늘릴 수 있고 상환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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