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0일 “공정거래법상 유상증자시 현재 주주들의 주식소유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증자후 2년간 출자총액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SK글로벌 대주주들은 현행 주식소유비율대로 증자에 참여한다면 별다른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주주들의 증자불참으로 발생하는 실권주를 인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실권주 발생으로 주주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인정됐던 구조조정출자에 대한 출자총액규제 예외인정은 지난 3월말로 시효가 만료돼 이 조항을 이용해 출자총액규제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SK글로벌의 주식분포를 보면, SK㈜가 38.68%의 지분을 가진 1대 주주이며 △SK건설(3.55 %), △SKC(3.29%), △SK케미컬(3.55%) 등 계열사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
또 최태원 회장일가의 개인지분까지 합치면 대주주지분이 56.95%에 달하며 그 외 SK글로벌의 자사주펀드와 일부 특수관계인들이 32.79%의 우선주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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