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추가출자 가능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0 17: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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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권해석 SK그룹 계열사들이 자본잠식된 SK글로벌에 추가출자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0일 “공정거래법상 유상증자시 현재 주주들의 주식소유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증자후 2년간 출자총액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SK글로벌 대주주들은 현행 주식소유비율대로 증자에 참여한다면 별다른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주주들의 증자불참으로 발생하는 실권주를 인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실권주 발생으로 주주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인정됐던 구조조정출자에 대한 출자총액규제 예외인정은 지난 3월말로 시효가 만료돼 이 조항을 이용해 출자총액규제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SK글로벌의 주식분포를 보면, SK㈜가 38.68%의 지분을 가진 1대 주주이며 △SK건설(3.55 %), △SKC(3.29%), △SK케미컬(3.55%) 등 계열사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

또 최태원 회장일가의 개인지분까지 합치면 대주주지분이 56.95%에 달하며 그 외 SK글로벌의 자사주펀드와 일부 특수관계인들이 32.79%의 우선주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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