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이자 소득공제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09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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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10년미만도 만기연장땐 혜택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해 주택담보 대출의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담보로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의 600만원까지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10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3년 이하의 만기일시상환대출이 77%를 차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초 자본금 1조원 규모로 설립될 예정인 주택저당금융공사가 유동화증권(MBS) 발행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만기연장을 유도한다면, 소득공제 확대는 소비자들을 위한 가계대출 연장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600만원에서 700만∼8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금융기관의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60%로 제한돼 있는 대출한도를 70∼80%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1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담보대출 중 70조원 가량을 20년 이상의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주택대출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35%인 205조원에 달하고 있어 경기가 나빠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 금리상승과 자금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늘려야 불의의 사고로 인한 가계와 은행의 부실을 막을 수 있다”며 “소득공제 확대는 해당 부서의 반대도 있지만 협의를 통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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