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고액 현금 금융거래를 한 고객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8일 “고액 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와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내용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세무당국이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특정 금융기관 점포에 개별적으로 요구해야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다.
이같은 세정개선 추진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금융계좌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조회 요건과 승인절차를 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내부 사무처리규정으로 돼 있는 조사기간과 조사장소, 조사대상 과세기간 등 구체적 조사절차를 시행령수준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때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술확보와 문서열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는 사실상 자료제출과 진술확보, 문서열람시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납세자의 협력의무 강제이행 내용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표하기로 했다.
신종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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