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07 17: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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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 카드론 연체 조기 상각 은행계 카드론의 연체채권과 소액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조기 상각이 유도되는 등 부실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계 카드론 연체채권의 조기상각 및 연체율 감축을 위해 은행계 카드론에 대해서도 일반 신용카드채권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해 상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은행계 카드론은 12개월 이상 연체돼야 추정손실로 분류, 상각할 수 있어 은행들은 부실 카드론 채권 관리에 애로를 겪어왔다.

금감원은 소액(500만원 이하) 가계신용대출 상각에 대해서도 금감원장의 대손인정 요건을 면제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조기 상각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카드론 연체채권과 소액 가계신용대출 조기 상각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기관 채권 대손인정업무 세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신종자본증권에 종전까지 허용된 우선주 뿐만 아니라 채권형도 추가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은행들의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건전성 제고를 돕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BIS(국제결제은행)가 규정한 자기자본중 기본자본으로 인정돼 우선주에 이어 채권형까지 포함되면 은행들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수익성 지표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여직원이 많은 은행의 직장 보육시설 설립을 위해 은행의 업무용부동산 범위에 직장 보육시설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수월한 부실 가계대출 관리와 기본자본 비율 확충, 복지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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