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우선 올해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et)과 관련, 협회의 시공능력평가 전산자료를 동시에 활용, 등록기준과 시공능력 충족 여부를 따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요행에 의한 낙찰을 기대하는 부실 업체를 적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이 시스템에 공시, 발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업체의 자연 도태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3년마다 재등록 하도록 한 등록갱신제도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걸러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갱신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과 공사실적 허위신고, 기술자 이중등록 등 위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이용, 이들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조치하고 공사 발주처의 점검 기능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저가낙찰제 공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운찰제’(運札制)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경제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저가심의제 등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박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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