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환대출 자격 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31 1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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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득없고 실직우려땐 제외 신용카드 고객의 연체대금을 신규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대환대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카드사 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환대출에 대한 업계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대환대출 기간을 5년으로 늘려줄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자력갱생 능력이 있는 연체자에 한해 대환대출을 해주는 업계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신용카드 대환대출 자격요건을 만들고 있다.

카드사들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 대환대출을 남발하고 있고 대환대출 기간도 1∼3년으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카드사들은 우선 1년 넘게 구체적인 소득원이 없거나 조만간 실직이 우려되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카드발급 이후 일정 기간(1∼2개월) 이내에 연체를 했거나 일정기간(3년) 이내에 대환대출을 받은 연체자도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대환대출의 소득조건도 개인워크아웃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소득(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보다 많은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101만9000원, 3인 가족 81만원, 2인 가족 58만9000원, 1인 독립세대 35만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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