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허위광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31 1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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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 단속 금융감독원이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기 대부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감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등록 대부업체의 등록 번호를 이용, 불법적으로자금을 모집하거나 등록 대부업체를 내세워 불법 영업을 하는 비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비등록 대부업체들은 종합 일간지나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의 등록 번호를 게재해 등록 업체인 것처럼 고객을 속이고 법정한도(연 66%) 이상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업체로 가장해 연 40%에 가까운 이자를 확정 지급해 준다며 허위로 광고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다.

또 동일 자금주가 1개의 사체업체에 대해 대부업 등록을 한 뒤 고객이 찾아오면 자신의 소유인 비등록 대부업체에 연결해 대부업법에서 제한한 한도 이상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폭언과 협박을 통해 채무자를 위협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5건의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전국의 대부업체 광고를 분석해 불법영업중인 대부업체를 적발키로 했다.
박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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