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탐방-서치 앤 파인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27 20:34: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내 첫 ‘민간 탐정회사’ 자리매김 최근 탐정제도의 양성화 여론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 민간조사(PI=Private Investigation)회사가 2년 전부터 탐정제도의 양성화를 위해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주) 서치 앤 파인드(대표이사 최승호)는 합법, 정의 , 공정이라는 사훈으로 변호사의 위임을 받아 수임사건의 진상조사는 물론 법정에서 사용 될 유리한 증거의 수집, 산업스파이색출, 보험사기, 수배자, 해외도피사범의 소재조사 등의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호사들의 승소율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만이 탐정업이 공인 되어있지 않아 무허가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만이 난립해 음성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뒷조사를 하거나 채무금을 받는 등의 해결사 노릇을 하여 늘 사회문제화 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주)서치앤파인드는 변호사의 위임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직원들 또한 인성교육을 마친 고학력자가 대부분이며 수사관련분야의 경력자로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조사(PI)자격증까지 취득한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광주 광역시를 비롯한 3개 도시에 지사를 설립한 만큼 변호사업계의 호응 또한 좋은 편이어서 오는 3월 신규 개원하는 고양법원 앞으로 회사를 확장 이전하고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임사건의 사실조사를 위탁하였던 서울 서초동의 이모 변호사는 “WTO협정에 의해 2005년 법률시장 개방을 앞 둔 변호사업계에서도 외국 Low-Firm들의 진출에 대비해 탐정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앞으로 서치앤파인드와 같은 민간조사회사가 소송업무의 도우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에도 관련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문의 (031)9 68-8112
/고양=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