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금감원은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등 위험도가 높은 자산 운용에 대해 집중 검사하고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도 상시로 점검키로 했다.
또 리베이트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부당계약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제도 시행 등 보험모집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방카슈랑스 운영실태, 보험사 자체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보험사기 조사 및 예방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검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보험모집질서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내부통제도 강화해달라고 보험사에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 예방차원에서 경영지도 위주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관련된 자료 요청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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