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일부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종과 고소득층이 부인이나 자녀를 보험료 납입자인 계약자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해서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세금부담없이 재산을 물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경우에만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세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녀나 부인이 보험계약기간내 부모나 남편으로부터 돈을 매달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탔으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증여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더라도 보험금에서 월보험료의 누계액을 뺀 금액에 세금이 매겨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녀가 부모로 부터 현금을 물려받은뒤 적은 액수의 증여세만 부담하고 이 돈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탈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절세 테크 사례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여 공제액이 배우자는 3억원, 자녀와 손자 등 직계존비속은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기타가족은 500만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상의 보험금을 탔을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세 대상이 아닌 3천만원이하 금액을 부모로 부터 받은 자녀가 이 돈으로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다.
증여·상속세율은 ▲1억원이하 10%, ▲1억∼5억원(누진공제액 1000만원) 20%, ▲5억∼10억원(6000만원) 30%, ▲10억∼30억원(1억6000만원) 40%, ▲30억원 초과(4억6000만원) 40%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가 연간 거둬들이고 있는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각각 7조3000억원과 7조6000억원으로 모두 15조원에 이르고 있다.
신종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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