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6일 ‘경제적 이익이 간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치료비와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비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의 병원치료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수준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해외 유학중인 아들에게 연간 수천만원씩 유학경비를 제공하는 경우 증빙서류만 갖춰져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타인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이 일반인들의 기준을 월등하게 뛰어넘지 않거나 결혼식 비용을 포함한 혼수용품 금액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역시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증여세 공제한도가 10년간 30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한도내에서 이뤄지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간 증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추후 자금의 용도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치료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이중 극히 일부만 치료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택구입 등에 사용했을 경우 추후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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