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세기본법은 기업이 세금을 실제 이익보다 많이 납부했을 경우 2년이내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 받거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고 있어 재정경제부와 함께 늦어도 하반기 중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상당수 기업들이 인수·매각·합병이나 관급공사 수주 등에서 유리하게끔 분식회계를 하고 부당한 이득을 올린 뒤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부 대기업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써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주의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고의적인 분식결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그동안 주된 세무행정을 법인의 세금탈루를 적발하는데 주력했지만 올해부터는 분식회계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는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시로 넘겨받아 정밀 분석에 나서는 한편 분식결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표준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분식회계기업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기업주의 각종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 세목간 누락항목이 없는지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SK글로벌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분식회계는 금융시장을 흔들고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시키면서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7년과 98년 6000억원대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됐던 대우전자가 회계분식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해달라면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작년 7월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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