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투신사의 환매 연기가 가능한 신형 펀드외에 환매 연기약관이 없는 구형 펀드에 편입된 SK글로벌의 채권이나 기업어음에 대해서도 환매 연기가 가능하도록 승인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이 오면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형 펀드의 경우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는 증권투자신탁 표준약관을 적용 받지만 구형 펀드는 이같은 약관이 없어 SK글로벌 채권 등에 대한 환매 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감위는 환매 연기 가능 약관에 따라 SK글로벌의 채권 등이 편입된 신형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 요청이 들어올 경우 투신사가 자율적으로 판단, SK글로벌 채권 등을 뺀 나머지 부분만 투자금을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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