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나 할부금융업체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금융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대출 브로커들이 대부업체나 여전사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서민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들 기관이 특경가법상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대출 브로커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금의 10∼30% 정도를 수수료로 받거나 할부금융업체에 대출을 주선해준 뒤 차량할부 구입 등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나 할부금융업체의 대출금리가 은행보다 높은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내면 실제 대출 비용이 엄청나게 커진다”며 “이같은 대출 알선 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법무부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특경가법은 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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