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계법 기능별 재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09 14: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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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자격·인허가기준 등 체계화 금융기관별로 들쭉날쭉한 대주주자격, 건전성감독, 인허가기준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돼 일관성있는 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 투신 등 업종별로 구성돼있는 현행 금융관계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 법률을 기능별로 재편한다는 방침을 정한데 이어 조만간 용역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화한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 업종별로 구분돼 있는 금융관계법은 각 금융기관 특성에 따른 규제기능과 함께 업종간 상호진출을 막고 방화벽을 쌓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관계법이 재편되면 한 금융기관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게 돼 이른바 ‘유니버설 뱅킹’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미 1차적으로 과거 투신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으로 다양하게 나눠져있던 자산운용업을 통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자산운용업법’을 완성해 제출한 상태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월말 발표된 국정과제 최종보고서에서 금융관계법 전반을 재검토해 일관성있는 규제체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금융관계법의 기능별 통합과 함께 금융관계법을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재 즉시 금융계 취업을 금지하는 등 금융기관과 인사에 대한 제재 체계도 전면개편해 실효성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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