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가입자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급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06 17:53: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통부, 지난해 12.7%늘어 12만2541건 통신 사업자들이 검·경·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가입자들의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자료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가 6일 발표한 ‘2002년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 통계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는 각각 1528건, 12만2541건으로 전년대비 47%, 22% 감소했다.

그러나 가입자 인적 자료제공 건수는 2001년 11만3422건에서 12만7787건으로 12.7% 증가했다.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건수가 늘어난 것은 통신수단과 이용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사기,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컴퓨터 해킹 등 각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했고 이에 대해 수사가 잦아진 데 따른 것으로 정통부는 분석했다.

반면 수사기관의 통신감청 건수가 감소한 것은 감청 대상 범죄가 391개에서 280개로 축소되는 등 감청요건이 강화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작년 3월 3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내역, 로그기록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제공건수가 감소한 것은 통신사실 확인요청이 수사관서장에서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요건과 절차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검사장의 승인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역을 요청하는 제도로, 전체 건수는 줄었으나 인터넷 및 PC통신분야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는 2001년 9070건에서 작년에는 1만9217건으로 배이상 늘었다.

정통부는 인터넷 및 PC통신 분야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가 늘어난 것도 역시 인터넷 사기, 개인정보 유출, 컴퓨터 해킹 등 각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한 것이 큰 원인으로 풀이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