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워크아웃지원 ‘인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05 18: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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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委 분담금 59%만 납입 금융기관들이 개인워크아웃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내야 하는 분담금 납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1분기(2002년 10∼12월) 결산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배정된 분담금 77억3000만원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낸 금액은 59%인 45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전체 211개 금융기관중 26%인 55개만 분담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분담금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예산으로 금융기관들이 제때 내지 않으면 개인워크아웃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위원회의 1분기중 예산집행은 23억6000만원에 달했으며 앞으로 지방상담 등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 올해 안에 예산집행은 당초 예정보다 웃돌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별로는 은행이 22개중 8개가 내지 않아 납입금은 29억9000만원으로 배정금 39억7000만원중 10억원이 미납됐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6억2000만원이 배정됐으나 2억원만 냈으며 할부금융사는 10개중 6개가 내지 않아 배정금 4억6865만원중 납입금은 7550만원에 그쳤다.

카드사는 10개중 6개가 내지 않아 납입금은 12억427만원으로 배정금 21억3414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신기술사 3개는 모두 내지 않았으며 리스사도 16개중 14개가 납입하지 않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납입금은 12억8000만원으로 배정금 26억200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118개중 무려 99개가 내지 않아 배정금은 3억2000만원이었으나 납입금은 6383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밖에 손보사는 10개중 5개, 생보사는 13개중 8개가 내지 않았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분담금을 작년말까지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또 올 들어 분담금을 낸 금융기관도 있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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