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위는 모두 12개 대형 유통업체를 선정, 오는 29일까지 하도급 대금결정과 부당 반품,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PB상품과 관련된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업체는 매출액 5000억원(2001년)이상 대형업체인 롯데쇼핑(백화점,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E-마트), 현대백화점, LG유통(백화점, 마트), 삼성테스코(홈플러스), 한국까르푸, 한화유통(갤러리아, 한화마트), 농협유통(하나로클럽), 화성산업(동아백화점, 델타클럽), 월마트 코리아, 메가마트, 대구백화점(백화점, 대백플라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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