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자체브랜드상품 집중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03 1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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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서 자체상표를 붙여 판매되는 이른바 PB(Private Brand)상품의 납품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조사가 실시된다.

3일 공정위는 모두 12개 대형 유통업체를 선정, 오는 29일까지 하도급 대금결정과 부당 반품,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PB상품과 관련된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업체는 매출액 5000억원(2001년)이상 대형업체인 롯데쇼핑(백화점,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E-마트), 현대백화점, LG유통(백화점, 마트), 삼성테스코(홈플러스), 한국까르푸, 한화유통(갤러리아, 한화마트), 농협유통(하나로클럽), 화성산업(동아백화점, 델타클럽), 월마트 코리아, 메가마트, 대구백화점(백화점, 대백플라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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