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는 KT가 하나로통신과 LLU협정을 맺고도 하나로통신의 가입자선로 이용요청에 대해 가입자선로 제공가능 여부의 통보를 지연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자 선로 제공을 기피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기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또 KT와 하나로통신이 이용약관과 달리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에게 가입설치비 또는 이용요금 등을 면제한 사실을 적발 각각 25억원,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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