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ISP 및 IDC에 대한 정부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 마비사태 때 정부 조사권이 없어 신속한 원인규명이 어려웠다”며 “신속한 원인규명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ISP 및 IDC에 대한 정부 조사권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KT 등 주요 ISP(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보안점검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그 대상도 모든 ISP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KT 등 주요 ISP 13개사 외에도 80여개에 이르는 모든 ISP들도 매년 네트워크 및 내부 LAN(근거리통신망) 등을 의무적으로 보안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정통부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지난 1·25인터넷 대란 때처럼 웜 바이러스 등에 의한 급격한 트래픽 증가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통제실에서 단 한번의 명령으로 모든 스위치의 포트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각 ISP 및 IDC에 설치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우선 ISP 및 IDC사업자들에 대한 보안 관련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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