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여신약관 변경에 맞춰 보험사들의 여신거래기본약관도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 대출비용 부담조항 개선 등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약관 인쇄, 전산시스템 보완 등 실무적인 작업이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중에 개정 약관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로부터 변동금리로 가계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소득 상승 등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고정 및 변동금리의 정의를 명확하게 표시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채무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리 변경 사유를 구체화해서 보험사의 일방적인 금리변경을 제한했다.
원금과 이자,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충당 순서도 대출 고객이 지정하도록 했고 대출 관련 비용도 가압류, 공탁금 등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할 때만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외에 보험 납입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거나 만기 이전에 채무변제를 청구하는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은행의 여신 약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사들의 여신 약관도 개정하도록 보험협회에 지도했다”며 “종전까지 달랐던 생명과 손해보험사의 여신약관도 같은 내용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은 다음달부터 개정된 여신약관을 시행한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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