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대우, 대신 등 일부 대형사들이 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실물출고, 증명서발급 등의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여타 증권사들도 ‘무수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부과’를 서두르고 있다.
19일 메리츠증권은 다음달 중순부터 은행이체의 경우 종전까지 면제됐던 제휴은행거래에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기타 은행거래시 수수료도 300∼500원에서 400∼6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증권 역시 내달 3일부터 현물출고에 3천원, 타사대체출고는 500원을 받고 수수료가 없던 사이버거래 은행송금에도 3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지난 14일부터 은행이체 출금서비스에 300원∼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한국투자신탁증권은 오는 4월부터 공모주 청약 서비스에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구분해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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