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창동 대우아파트 24평형 방 3개짜리(시세 1억5000만∼1억6000만원)를 담보로 한 3년만기 대출 한도가 은행에 따라 최저 4200만원, 최고 9000만원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모 시중은행에서 지난 5일 고객으로 가장해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로 대출물건은 임대차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고 대출자는 급여생활자로 부채가 없는 우량한 조건이다. 단, 해당은행 거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설정됐다.
제일은행 압구정지점은 시세 하한가의 60%인 9000만원을 대출해주는 반면 조흥은행 강남구청역 지점은 시세하한가에 담보인정비율 60%를 적용한 뒤 총 방수만큼의 소액공제금을 뺐기 대문에 4200만원에 그쳤다.
한미은행 영동지점과 HSBC은행 압구정지점은 한도가 7400만원으로 같았고 우리은행 영동지점과 하나은행 동압구정지점, 씨티은행 압구정지점 역시 한도가 6600만원으로 동일했다.
국민은행 영동지점은 신용도가 좋은 고객이라는 점에서 담보비율을 일반고객(55%)보다 높은 60%를 적용해줬지만 경락률(90%)을 감안했기 때문에 5940만원으로 줄었고 신한은행 압구중앙 지점은 5800만원을 내주겠다고 제시했다.
은행들은 담보인정비율은 모두 금감원이 정한 한도인 60%를 꽉 채워 적용하고 있지만 지점장 권한으로 조절할 수 있는 소액보증금 공제 등의 조건 때문에 대출가능 금액이 달라졌다.
금리는 대출금액의 0.7∼1%를 설정비로 고객에게 물리고 있는 씨티은행이 6.7%이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6.47%, 6.45%였으며 우리은행은 6.25%였다. 또 설정비(연 0.2%포인트)가 금리에 포함돼있는 한미은행과 하나은행은 6.9%, 6.59%이고 HSBC은행과 제일은행은 6.5%, 6.63%였다.
만기까지 1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 상환하면 국민, 제일, 우리, 신한, 조흥, 씨티은행은 0.5%를 수수료로 받았고 하나은행과 한미은행은 3년내 상환하면 무조건 1%를, HSBC은행은 1.5%를 더 낼 것을 요구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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