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전까지 고객이 전액 부담했던 대출관련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도 은행과 고객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고객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 다음달 중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변동금리로 가계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심사를 거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종전까지 금리인하 요구권은 기업대출에만 허용됐으며 확정금리로 가계대출을 받는 고객은 종전처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
고객이 전액 부담했던 근저당권설정비용이나 인지세 등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도 은행과 고객이 협의해서 결정토록 했다.
다만 가압류 비용, 공탁금 등 법적절차 비용과 연체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약관에 고정·변동금리 구분을 명시하고 고정금리의 변경은 뚜렷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로 제한하는 한편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이 금리 변경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없이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계약해지권을 도입했다.
대출 은행에 예금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내에 갚지 못했을 경우 신속하게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하도록 의무화해 대출이자 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받기 위해 상계를 지연시키는 일이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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