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가 적용되면 당첨자는 소득세로 현행 22%보다 17.6% 높은 39.6%의 세금을 내야 한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로또 복권은 주택복권이나 제주도개발복권 등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개별 복권으로 인정돼 분리과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로또 복권 당첨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당첨금 가운데 소득세 20%와 소득세할(割) 주민세 10% 등 22%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다.
재경부는 로또 복권은 다른 복권 발행자들이 연합해 발행하는 것인 만큼 개별복권에 적용되는 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로또 복권의 당첨금이 지나치게 고액인 점을 감안, 종합과세해 세금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복권 당첨금이 사실상 불로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달리 수혜자가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과세하는 쪽으로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등 로또 복권 발행 관련부처는 세금부담이 늘어날 경우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이익금이 줄어들게 돼 중소기업 지원이나 제주도 개발 등 특정 목적의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와 여론 수집과정 등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로또 복권에 대한 소득세 부과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로또 복권에 대한 종합과세제가 확정되면 당첨자는 당첨금을 지급받을 때 최고 39.6%의 세금을 내야하며 5월 소득세 종합신고 때 다른 세금과 합산해 다시 신고해야 한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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