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여부가 관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10 17: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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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란’ 손해배상 '1.25 인터넷 대란’으로 인해 발생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KT 등 ISP(인터넷접속사업자)의 손해 배상은 이번 사태 발생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33조의 2)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불가항력’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인터넷 대란으로 인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 2600만명이 9시간 가량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했고, PC방, 인터넷 쇼핑몰 등도 영업에 큰 차질을 빚어 손해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KT 등 ISP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KT 등은 이번 사태 발생이 ‘불가항력’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또는 수백억원의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피해사례를 모아서 집단으로 통신위에 손해배상 재정신청을 해 올 경우 판단기준은 ‘불가항력’여부가 된다”면서 “손해배상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정통부에 불가항력 여부를 확인,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도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은 물론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KT 등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피해자인 인터넷 이용자간 손해배상 다툼에 정통부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만일 불가항력 여부가 관건이라면 그것은 당사자들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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