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10부제 보험료 인하 못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09 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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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보험료 산출원리에 안맞아 손해보험협회는 정부의 10부제 운행 방침과 관련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일부 소비자단체의 주장에 대해 보험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는 과거 실제 손해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과거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의 많고 적음을 기초로 미래의 위험에 대한 보험료가 산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10부제로 인해 사고가 현저히 줄게 되면 앞으로 그 실적이 보험료 산출시 반영돼 나타나게 되므로 미리 보험금이 적게 나갈 것이라고 예측해 보험료를 미리 할인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보험료 산출의 기본원리와 배치되는 것이라는게 손보협회의 주장이다.

또 자동차보험은 운행 중 사고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10부제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 발생된 도난, 파손, 화재 등의 사고도 보상하고 있으므로 단순계산으로 10부제에 따라 10%의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손보협회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손보협회는 10부제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게 되면 보험운영 원리상 10부제 위반차량이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상하지 않음을 보험약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10부제 위반차량이 운행 중 사고를 내면 사고를 당한 선의의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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