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28일 “지난해 10월말 대부업법 시행이후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3만여건의 대부업체 명단을 등록 대부업체 명단과 비교해 비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넘겨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비등록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 차원의 단속을 위해 현재까지 수집된 대부업체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막고 비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와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 등 대부업 단체에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등록업체에 대한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월 대출잔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