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한 대부업체 명단경찰등 관계기관에 통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28 1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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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로 대부업 등록이 끝남에 따라 비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자료를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8일 “지난해 10월말 대부업법 시행이후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3만여건의 대부업체 명단을 등록 대부업체 명단과 비교해 비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넘겨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비등록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 차원의 단속을 위해 현재까지 수집된 대부업체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막고 비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와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 등 대부업 단체에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등록업체에 대한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월 대출잔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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