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최근 부유층 과세 강화 차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주식시장 역시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부유층의 금융소득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높은 이자율의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 4000만원이상의 금융소득자에 대해 부부 가운데 한사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하고 누진세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소득세법을 개정, 부부합산 조항을 삭제해 개인별로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과세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최소 7억원에서 8억원정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등 나머지 재산상황을 감안할 때 상당한 자산가로 분류되는 만큼 부유층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일정 수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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