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장·등록사 대주주의 2세들이 탈루없이 지분을 세습했는지를 집중 내사하고 있다”며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기업들의 지분공시 관련자료와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을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10월 주가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태영과 금강고려화학 등 상당수 상장·등록사들의 대주주들이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2세들에게 지분을 집중적으로 넘겨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상장·등록주식의 증여세 부과기준이 거래일 종가로 계산되는 만큼 주가 하락기에 증여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태영 윤세영 회장의 경우 작년 10월 중순 아들 윤석민 SBSi 대표에게 보유중인 태영 주식 105만7123주를 전량 넘겨줬다.
이어 같은달 말 금강고려화학 정상영 명예회장도 금강고려화학 정몽진 회장과 정몽익 전무, 금강종합건설 정몽열 부사장에게 각각 38만주와 18만주, 9만주를 증여했다. 코스닥등록업체 TPC의 최대주주인 엄주섭 회장도 아들인 엄재웅 이사 등 4명에게 86만주의 지분을 줬다. 엄 이사의 지분율은 11.31%로 높아졌다.
이밖에 동일고무벨트와 일양약품, 한국타이어, 송원산업의 대주주들도 지난해 2세들에게 지분을 증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친척 등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재산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성실히 신고할 때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세 산출세액중 20%를 가산세로 내야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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