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조치 반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13 16: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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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카드사 집단 행소 카드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할인점간의 수수료율 차등적용을 문제삼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반발,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심결서를 전달받은 LG, 비씨, 국민, 삼성, 외환 등 5개 카드사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카드사는 또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5개 카드사중 LG, 비씨, 국민은 법무법인 ‘김&장’을 통해, 삼성과 외환은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우방’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카드사는 소장에서 “백화점과 달리 할인점은 생활필수품 등 서민용 물품을 많이 취급해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백화점보다 가맹점 수수료율도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한 유통업체가 백화점과 할인점을 별개의 점포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봐도 수수료율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백화점에는 매출액의 2.5%, 할인점에는 1.5%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10월 중순 백화점과 할인점 간에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차별에 해당된다’며 5개 카드사에 총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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