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2세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변칙증여 행위 및 상속세 불성실신고 행위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대기업 등 법인이나 고소득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적정한 세금을 내지 않는 재산의 대물림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오는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년 법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기 주식변동조사를 정밀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주식변동조사 대상은 명의신탁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 및 매매 등을 위장한 변칙증여·상속 행위다.
이와 함께 부동산을 이용한 상속, 증여부분에 대해서도 감시 및 세무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이나 개인이 상속,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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