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ARS결제 악용 속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06 18: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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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요금 교환 결제‘비회원’ 내세워 환불 온라인게임이나 아바타 등 인터넷 콘텐츠의 소액요금 결제 방식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ARS 방식의 요금결제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해당업체가 골치를 앓고 있다.

ARS 결재방식은 인터넷 콘텐츠를 결제할 때 자신이 결제를 위해 걸고 있는 유선전화의 번호를 입력하면 전화번호 확인 절차를 거쳐 전화요금과 함께 사용요금이 청구되는 것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는 초등학생들이 자주 이용한다.

즉 자신이 입력한 전화번호와 걸고 있는 전화번호가 일치하기만 하면 바로 요금을 치를 수 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ARS 결제 악용 방법은 친구사이인 두 어린이가 상대방의 요금을 각자 자신의 집에 있는 전화로 결제를 해주는 방식.

예를 들어 ‘리니지’ 회원인 A군은 ‘라그나로크’를 즐기는 친구 B군의 요금을 자신의 전화로 결제를 해주고 B군은 마찬가지로 A군의 요금을 결제해 준다.

온라인게임 요금이 청구된 다음달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은 A군의 부모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자녀인 A군이 ‘라그나로크’의 회원이 아님을 확인, 해당업체에 환불을 요구하게 되는 것. 온라인게임 업체 G사 관계자는 6일 “지난해 가을부터 이같은 방법이 등장해 초등학교가 방학인 최근 이같은 악용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한달에 부모의 항의로 반납해가는 요금이 500만원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G사는 지난해 정통부로부터 14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부모동의 절차를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업체들은 어린이 회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ARS 결제 방식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ARS 악용사례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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