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주·정차중 가해차량을 알 수 없어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보유불명사고(무과실사고)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피해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유예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중 손해보험사들이 신고해온 무사고 보험료할인을 3년간 유예한다는 자동차보험요율 적용방법을 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과실사고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혜택만 1년간 유예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러 자기차량을 파손시키고 보험금을 받아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등의 고의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과실사고를 악용하는 계약자에게 지급된 부당한 보험금은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켜 결국 선의의 계약자에게 부담이 떠넘겨 지기 때문에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2회계연도 상반기(4∼9월)중 손보사에 접수된 자기차량 사고는 모두 56만1094건으로 이중 무과실사고는 무려 31.3%(17만5807건)에 달했으며 2000년 23.4%, 2001년 26.1%에서 급증하는 추세다. 또 지난해 상반기중 자기차량 손해액 4463억원 가운데 무과실사고 손해액은 1054억원(23.6%)에 달했다.
금감원이 이달중 손보사들의 요율적용방법 신고를 수리하면 무사고 보험료할인 유예벌칙 강화에 따른 효력은 2005년부터 나타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과실사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에 대한 벌칙만 강화했다”며 “심리적인 억제효과에 따라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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