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개 기업 중점 관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30 17:04: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법인카드 개인용도로 사용 국세청이 기업주나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기업 2000곳에 대해 중점관리에 본격 나선다.
국세청은 29일 “지난 3월 법인세신고를 받아 경비처리 내역과 각종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2000곳의 기업주와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판단돼 중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구체적인 지출용도와 계정과목 등 사용내역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해당 기업에 통보했다.

또 대표자나 임직원 등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을 법인경비로 잘못 계산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고 관련 신고내용도 함께 제출토록 요구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고 ▲소명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카드를 골프연습장 및 예식장에서 사용했거나 피부관리비용으로 쓴 기업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가 입시학원이나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화장품업소 등으로 돼 있는 경우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카드를 사주나 임직원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럴해저드의 하나로 사실상 탈세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