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홈쇼핑’ 경쟁사 차별 제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29 15:24: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앞으로 LG, CJ, 현대홈쇼핑 등 3개 메이저 홈쇼핑사계열의 지역 종합유선방송(SO)사업자들은 모회사와 경쟁사간 홈쇼핑채널 번호차가 10번이 넘으면 경쟁사에 대한 차별취급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이들 3개 홈쇼핑사들은 경쟁사계열 SO들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취급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들 3개 홈쇼핑사가 지분을 취득하거나 임원을 겸임한 10개 SO들과의 기업결합심사에서 경쟁사들에 대해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차별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건부 승인으로 특정 홈쇼핑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SO는 자사망을 통해 중계하는 홈쇼핑채널 가운데 번호가 가장 낮은 곳과 높은 곳의 차이를 10번 이내로 유지하고 이 범위내에 이들 3개 홈쇼핑채널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CJ홈쇼핑은 지난 5월과 6월 CJ케이블 가야방송 및 중부산케이블TV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임원겸임을 하는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했으며 LG홈쇼핑은 6월 케이블TV 울산방송지분을 취득했다.

또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6월부터 디씨씨, 청주, 서초, 경북, 부산, 금호 ,관악 케이블TV 등 7개사의 지분을 취득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홈쇼핑사가 영업수단인 SO를 인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방송제한이나 거절 등 불공정행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시정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