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시 ‘뒷북정보’로 전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23 18: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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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규정 복잡… 취득후 ‘늑장공시’ 대부분 상장·등록기업의 특허관련 공시가 특허취득 이후 적게는 며칠부터 많게는 수개월까지 늦어지는 등 ‘뒷북정보’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취득 이후 공시지연기간이 장기화할 경우는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23일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주말까지 상장·등록기업들이 낸 특허취득 공시는 거래소 125건, 코스닥 485건 등 모두 61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취득시점보다 훨씬 늦은 ‘늑장’ 공시가 이뤄지고 있다.

한솔 CSN은 지난 6일 취득한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시스템·방법’ 특허에 대해 14일이 지난 20일에야 공시했으며 케이씨텍도 지난달 21일 취득한 ‘기판 세정장치’ 특허를 20일 뒤늦게 공시했다. 국제특허의 경우는 특허취득일로부터 수개월 늦어지기 일쑤다.

대한뉴팜은 지난달 5일 미국 특허청에서 취득한 `연속주사기’특허를 한달도 넘은 지난 17일에야 공시했으며 일양약품은 지난 5월15일 유럽특허청에서 받은 ‘항 종양 면역증강효과가 있는 단백 다당체’ 특허취득을 7개월가량 늦게 공시했다.

이같이 특허관련 공시가 늦어지는 것은 등록결정 이후에도 국내 특허는 ‘특허청-특허사무소-출원인’의 단계를, 국제특허는 ‘해당국 특허청-해당국 특허사무소-국내 특허사무소-출원인’의 절차를 각각 거쳐 공시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허공시 관련 규정이 취득시점이 아닌 특허취득증빙서 접수일(특허청이나 특허사무소로부터 특허취득 사실을 서류로 통보받은날)을 기준으로 ‘접수 다음날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늑장 공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내용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공시지연이 단순한 늑장에 그치지 않고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특허공시는 내용과 공시시점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행처럼 묵인되고 있는 특허취득 관련 공시지연에 대한 제도적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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