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9일 일부 신용카드사와 상호저축은행, 은행 등에 채권추심을 강화하면서 연체자의 압박수단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행위에 대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 채권추심 담당 직원들이 해당 동사무소에 찾아가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지 않다며 주민등록 말소를 요청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정보제공으로 동사무소가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는 없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취업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만큼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라고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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