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근로자들의 소득세 신고기간인 내년도 5월 한달간 2002년 귀속분 연말정산때 빠뜨렸던 각종 소득 공제서류를 본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각종 증빙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내년 2월께 기본공제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때 근무 회사에 내지 못했던 공제서류를 내년 5월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해 함께 내면 내년 8월께 연말정산 관련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사항을 소득세 신고서류에 직접 기재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대행료 비용이 들 수도 있다”며 “따라서 불가피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보험, 은행, 교육비 등 각종 공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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