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십만명으로 추정되는 신용카드 다중채무자들이 돈 빌릴 곳을 구하지 못해 고리대의 사채시장에 내몰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은행은 최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3곳 이상에서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에 대해 현금서비스 한도축소를 포함한 카드거래 제한조치를 취한데 이어 지난 12일부터는 무보증 신용대출도 제한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측은 이번 조치로 인해 다중채무자들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개수 및 연체횟수와 기간,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따라 ▲거래거절(승인거부) ▲리스크금리 0.5%포인트 적용 ▲대출한도 축소 등의 거래제한 조치를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기존 8개 신용등급을 갖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대폭 보완하는 내용의 새로운 신용평가기준을 마련, 12일부터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시 적용하기 시작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3곳에서 받으면서 3차례 연체 ▲카드 현금서비스를 4곳 이상에서 받으면서 2차례 연체 ▲3개월 이상 연체자이면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 등은 모두 부실징후 고객으로 분류, 신용대출이 거절된다.
또 ▲6개월 이상 연체자이면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6개월간 100만원 이상을 연체한 경우 등은 신용등급을 1등급 강등하고 리스크금리를 0.5% 포인트 부과하게 된다.
조흥은행도 CSS 개인신용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 ▲이미 현금서비스를 5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연체전력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아예 신규대출을 거절하고 있다.
또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매달 15개 항목에 걸쳐 신용평가를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만기연장 때 ▲여신 강제회수 ▲위험금리 2.5%포인트 부과 ▲기존 대출금 25% 상환요구 등의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인터넷 신용대출을 주로 하고 있는 외환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시 ▲현금서비스를 4곳 이상에서 받고 있는 경우 ▲현금서비스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과거 1년간 30일 이상 10만원 이상을 연체한 고객에 대해 신규대출을 거절하고 만기연장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만기연장시는 ▲0.3% 포인트 가산금리 부과 ▲기존 대출금 10% 상환요구 ▲별도의 보증인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외환은행은 밝혔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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