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명령) 제도가 강화되며 중고부품 활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시 중고부품 사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다음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및 업계가 정리한 내년에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이다.
▲등록사무 관할 확대= 신규등록과 등록번호 변경, 명의이전, 말소 등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관할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동일 시·도내에서는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할 수 있다.
▲등록번호 변경사유 확대=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사유가 확대돼 홀·짝수 변경과 번호판 분실 및 도난의 경우도 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등록번호 선택= 자동차 신규 등록시 무작위로 추출한 등록번호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2개의 등록번호를 추출해 그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자기인증제 도입=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할 때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확인하는 형식승인제가 폐지되고 제작자 등이 자동차의 안전성을 스스로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리콜 활성화= 자기인증제 도입에 따라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동차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조치를 해야하며 외국에서 제작결함의 시정사례, 자체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비시 중고부품 사용 고지= 자동차 중고부품 중 원동기 등과 같이 안전과 관련된 부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이 부품을 쓸 수 있는 차종과 주행거리, 공급자 등에 관한 정보를 라벨 형태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중고부품 구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조향기구, 마스터실린더 등을 제외한 중고부품의 재활용도 확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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