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지난달 강화한 건전성 감독대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며 “다음달까지 점검을 끝내고 위규행위가 발견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신규회원 모집정지) 등의 엄중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다단계판매업자와의 제휴와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라며 “카드사가 회원의 결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한도를 부여했다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이 대환대출 등으로 연체율을 은폐하고 있는지 여부와 현금서비스를 크게 늘리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카드사들이 카드자산을 형식적으로 매각하고 대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범위에 포함시켜 동일인여신한도 등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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