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社임원 퇴직해도 제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04 17: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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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은 앞으로 재임중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받을 정도의 잘못이 있으면 퇴임 후라도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금감위가 ‘재임중이었다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융업과 관련된 법령은 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징계조치가 예상될 경우 퇴임해버리면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안은 또 금감위는 여전사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여전사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문책 등을 조치하거나 금감원장에게 이러한 조치를 내리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금감위는 퇴임한 여전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여전사등의 대표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그동안 여전법에는 기관에 대한 징계조치만 있었을 뿐 임직원 문책경고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그러나 여전사가 등록제이긴 하지만 금융권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져 문책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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