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3일 광주복개(광주), 세한(서울), 구리(경기) 등 34개 신협의 500만원이하 소액예금자에게 이날부터 13일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령을 원하는 예금자는 해당 신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돈을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은 퇴출신협의 예금자가 받는 보험금과 달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보이는 신협의 예금자에게 우선 지급해 급전이 필요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신협이 예보에 지는 ‘부채'여서 조합원들의 가지급금 수령이 많을수록 부채가 많아져 그만큼 경영정상화는 어려워진다.
예보는 가지급금을 준 신협이 경영정상화될 경우 영업재개와 동시에 가지급금을 상환받을 계획이다.
한편 예보는 이들 34개 신협의 500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서도 조만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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