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보험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01 1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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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내년부터 돼지사육농가가 소정의 보험료를 내고 농협이 판매하는 가축공제보험에 가입하면 돼지콜레라로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보험금를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가축질병발생에 따른 위험분산 차원에서 현재 농협이 운영중인 가축공제보험의 특약판매 형식으로 `돼지콜레라 휴지(休止)보험'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가축공제보험에 가입한 돼지사육농가가 자연재해, 화재, 돼지설사병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았지만, 돼지콜레라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돼지 1000마리를 키우는 축산농가가 연 5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돼지콜레라 휴지보험에 가입한 뒤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사육중이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 당할 경우 향후 6개월 동안 매달 1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돼지 사육농가들이 돼지콜레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가축공제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형식으로 돼지콜레라 휴지보험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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