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이 기업대출 ‘둔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28 16: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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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업무규정 바꿔 소호·자영업자도 편입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줄이는 대신 소호(SOHO)대출을 육성하고 있어 과거 가계대출이었던 것이 기업대출로 둔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4일 기업고객본부장이 각 부점장에게 `개인영업점 기업여신업무 처리방법 변경 내용'이란 문서를 내려 보내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기업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은행권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소호대출의 여신처리를 개인대출처리시스템에서 기업여신시스템으로 바뀜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축효과와 함께 은행의 자산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가계대출의 경우 0.75%이지만 기업대출은 0.5%로 0.25%포인트 차이가 있어 기업대출로 분류되면 충당금부담이 덜어지고 그만큼 순이익은 늘게 된다.

또 3개월 이상 연체된 자산인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가계대출이 5%로 대폭 강화된 반면 기업대출은 2%에 불과해 해당부분 만큼의 손익이 늘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호대출이라 하더라도 일부를 주택담보대출로 취급이 가능해 전액 기업대출인 경우에는 BIS(국제결제은행) 위험가중치를 100%로 적용해야 하는 것을 담보가 있는 경우엔 최저 50%로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또 최근에는 조흥은행과 하나-서울은행도 소호대출을 적극 취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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