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용통장 창구거래땐 수수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02 1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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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은 인터넷 전용통장의 고객이 창구를 이용할 경우 창구거래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창구이용고객 축소를 위해 인터넷 전용예금 통장을 발매했기 때문에 이들 고객이 창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창구거래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인터넷 전용통장인 ‘우리닷컴통장’을 발매하면서 이 통장에 가입한 고객이 전산장애나 CD, ATM기기의 장애가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 200만원 미만을 창구에서 출금을 의뢰할 경우 1000원의 창구거래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다.

조흥은행의 인터넷 전용통장 ‘e-드림종합통장’ 가입고객도 창구 이용을 의뢰한 경우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별도 창구거래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며 국민은행 또한 2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 창구를 이용하게 되면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용통장 이용시 0.2%에서 최고 0.7%의 추가금리를 지급하고 있다”며 “창구거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 전용예금으로 고객이 창구를 이용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과 기업은행의 자동화기기장애로 창구거래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처리해주고 있으며, 평상시 인터넷 전용통장 고객이 창구에 지급의뢰를 할 경우 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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