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산통합으로 인해 예금의 이자지급시기와 대출이자의 지급시기와 금리적용방법, 각종 예금에 대한 통합 등은 대대적으로 이뤄지나 별도의 계좌번호를 통합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예금의 경우 구 국민은행계좌의 이자가산일은 5월과 11월 제2토요일로 돼있고, 구 주택은행은 6월과 12월의 제4토요일로 돼있던 것을 6월과 12월의 제2금요일로 통합 운영하고 저축예금은 2,5,8,11월 제2금요일에, 기업자유예금과 기업당좌예금은 3,6,9,12월 제2금요일에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예금통장의 명칭도 대부분 변경돼 구 국민은행의 하이플러스 통장과 구 주택은행의 파워우대저축통장은 KB우대저축통장으로 통합되는 등 통장명칭에 KB를 집어넣도록 변경했다.
신탁의 경우는 대부분의 구 국민은행 대부분의 신탁이 매년 6월과 12월의 제4일요일에 계산해 익영업일에 원가에 포함했으나, 구 주택은행의 기준에 맞춰 매년 6월과 12월 제3일요일에 계산해 익영업일에 원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단, 구 국민은행 신탁계좌 중 적립식 등으로 인해 계속거래가 필요한 신탁통장은 23일 이후 첫거래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통장으로 변경되지만 계좌번호는 유지되며, 구 주택은행 고객의 경우는 별도의 통장재발급을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대출이자계산시기도 매월 제2금요일이 이자결산일로 변경되고,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변동금리 적용기간을 1,3,6,9개월 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두 은행의 합병으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통장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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