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환율 선택 환차익도 기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17 1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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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통화전환 외화대출’내놔 우리은행이 외화대출을 받은후 환율에 따라 원화로 바꿀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일반인들이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우리은행은 대출시점의 환율과 전환시점의 환율을 비교해 외화대출을 원화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통화전환옵션부 외화대출’을 지난 16일부터 2억달러 범위내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화전환 권리는 기존에 외화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부여되며 고객은 대출시점의 환율과 전환시점의 환율을 비교하여 환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점에서 전환 요청을 하면 된다.

고객이 외화대출을 받을 당시 달러당 1300원이었으나, 향후 환율이 달러당 1200원으로 하락했다면 통화전환권리를 사용해 대출을 원화로 전환할 경우 달러당 1200원으로 계산하게 됨으로써 100원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출자격은 내국인이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해 일반자금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도 사용할 수 있다. 대출금액에는 제한 없고 대출기간은 3년 이내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지만 고객 신용도에 따자 기간에 관계없이 재약정 및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외화대출기준금리(엔화 1.24%, 달러 2.97%,)에 신용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원화대출로 전환시 대출금리는 고정대출금리 또는 변동금리대출 중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가능한 통화는 미달러, 일본 엔화 및 유로화이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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